빚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KPD뉴스 승인 2022.08.22 16:55 의견 0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적어도 1~2년을 슬픔에 젖어


보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있다보면 뜻하지않게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과 같은 부분이죠. 당장은 슬프더라도 3개월내에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상속변호사 상담을 빠르게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세가지의 선택사안이 있습니다.

단순승인 : 상속을 받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상속 범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는 것

상속포기 : 빚과 상속포기를 전부 하는 것

상속금액이 만약 1000만원인데 알고보니 고인의 생전에 빚이 5000만원이라면 빚 또한 상속받은 사람의 몫이 되는것이기에 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빚 상속포기를 하시는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입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는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3개월 이내에 이 모든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슬픔에잠겨 아무조치를 못하고 시간이 경과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나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버렸다면 이 또한 빚을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특별할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전에 알지 못했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불가하게 되어 빚에대한 책임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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