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의 정의

KPD뉴스 승인 2022.07.18 16:48 의견 0


가수
'가수'란 화음, 멜로디, 리듬, 발성 등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기초로 반주에 맞추어 방송국의 공연장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자를 말합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 분류코드 28461].
※ “아이돌 가수”란 우상으로 떠받들어지는 가수를 말합니다(참고: 『2003년 3월 신어자료집』, 국립국어원).

※ 용어 정리
“대중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대중가요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지식인과 상류층이 향유하는 “가곡”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어 온 “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가요, 유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수의 주요 업무
가수의 주요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코드 2846 참조)
가수는 작사·작곡된 악보를 보고 피아노, 기타 또는 녹음된 악단의 반주에 맞추어 리듬을 확인하고 노래를 연습합니다.
가수는 녹음실의 연주 장비에 맞추어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는 방송국의 공연장에서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합니다.
가수에 따라서는 직접 작사, 작곡을 겸하기도 합니다.
가수는 화음, 멜로디, 리듬, 발성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노래를 합니다.

가수되기
가수지망생
가수지망생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연마한 후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해 연예 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고 가수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을 받은 가수 지망생은 음반(음원)제작 전에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가수 지망생 중에는 연습생 계약 기간 없이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로 데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수지망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지망생-가수지망생 개관-가수지망생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전속계약
가수지망생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전속기간 동안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전속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 전속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 개관-전속계약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권리보호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가수는 음반 등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방송출연·공연 등의 연예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가수는 저작인접권인 실연(實演)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가수가 작사자·작곡자인 경우에 저작권도 갖게 됩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가수의 저작권·저작인접권-저작권·저작인접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수의 상표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상표권-상표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가수의 성명을 동일하게(유사한 경우는 제외) 사칭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수의 권리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이미테이션 가수-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며, 가수의 성명, 초상이나 그 밖에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수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초상권·퍼블리시티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
가수는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수가 언론기관에 의해 언론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등의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언론피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명예훼손 및 언론피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가수를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예기획사의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가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사회적 책임
병역의무
남자가수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 병역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사회적 책임-병역의무-병역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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