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금지기간

KPD뉴스 승인 2022.06.16 16:45 의견 0


구「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 혼인 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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