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방법

KPD뉴스 승인 2022.05.24 16:32 의견 0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생신고하기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출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KPD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