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알기

KPD뉴스 승인 2022.05.10 17:52 의견 0


● 자전거란 페달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현행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 자전거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등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자전거주자장치)
-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안전시설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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