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금지〕

KPD뉴스 승인 2022.05.09 10:53 의견 0


● 무면허 운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 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규제「도 로교통법」제2조제19호).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에 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 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 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운전면허 종류 결격 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 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 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
-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 육원, 2009. 10.).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 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 문의 사항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및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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