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약칭: 경찰복지법 )

KPD뉴스 승인 2022.04.21 16:31 의견 0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 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 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2021. 4. 20.>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 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부 칙 <법률 제18085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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