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KPD뉴스 승인 2022.04.15 11:17 의견 0


채권법
1. 채권이란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타방(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요구)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권관계란 채권의 귀속주체인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에 대응하는 의무(채무)주체인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채권은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채권의 목적(제373조∽제448조), 채권의 효력(제387∽제407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408조∽제448조), 채권양도.채무인수(제449조∽제459조), 채권의 소멸(제460조∽제507조), 지시채권. 무기면 채권의 특칙(제508조∽제526조) 등 채권관계 일반에 대하여 다룬다.


각칙에서는 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 (약정채권) 및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법정채권)에 대하여 다루며, 게약은 총론(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해제)과 각론(증여. 매매 등 15개의 전형계약으로 구성)

2. 채권의 구조
가. 채권은 그 효력면에서 몇 가지 권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능을 가진다. 채권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임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 만족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구권능(채무이행청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 그에 따른 인용 판결에 집행을 구할 수 있는 집행권능((강제경매 신청 등)이 인정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의 결과인 일정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를 급부보유 권능이라 한다.

나.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제 3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이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일반적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7.5.11. 선고 2004다11162 판결)거래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시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 9446 판결)

2) 방해제거 청구권
물권과 달리 공시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에는 일반적으로 방해제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일시 경작권을 매수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1981.6.23. 80다1362 판결)


다만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적 권능은 임차인 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바로 소멸 하지않는다고 하여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 67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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