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權利金)이란

KPD뉴스 승인 2022.04.13 11:29 의견 0


권리금(權利金)이란, 주로 건물(점포) 임대차의 경우에 점포의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레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 how)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다.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서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 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가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다 25013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한 청구권은 건물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 62119 판결)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 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2015. 5.13) 〔법률 13284호 시행 2015. 5. 13〕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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