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구조

채무는 내용면에서 의무를 파악할 수 있다.

KPD뉴스 승인 2022.04.20 16:39 | 최종 수정 2022.04.20 16:42 의견 0


가. 급부의 의무
채무는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채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급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급부의무는 부작위 의무와 작위의무로 나누는데 부작위 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단순부작위 의무와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를 방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을 요하는 수인의무가 있다.
작위의무는 강제이행의 방법과 관련 민법 제389조 1항의 직접강제가 가능한 주는 의무와 그것이 불가능한 의무가 있다.
의무는 다시 다시 민법 제 389조 제2항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의대체 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하는 의무와 그것이 불가능한 비 대체적으로 하는 의무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적 목적으로 하는 채무도 일종의 대체적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승소판결로써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제38조 제2항 전단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나. 보호의무
급부의무에 부수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로서 판례는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다룬 경우도, 불법행위로 다룬 경우도 있다.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은 더 나아가 고객에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대법2000.11.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 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06.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도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업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현실에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우리 사회의 통념상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한 사례(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다. 결과채무와 수단채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結果債務)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 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手段債務)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 2005 6. 9. 선고 2005다13028 판결)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할 결과채무(結果債務)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手段債務)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등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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