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탐정KPD, 대한민국 탐정업계의 중심으로 우뚝

KPD뉴스 승인 2022.03.22 16:30 | 최종 수정 2022.03.23 12:15 의견 0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인 37개 국 중에 유일하게 탐정이 합법화 되지 않은 국가였지만, 탐정 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으며 탐정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탐정의 업무 범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처를 규정하는 탐정법 등 후속 입법은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에 탐정 자격과 능력이 없는 불법흥신소 등의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이에 한국탐정KPD는 ‘법적 근거를 갖춘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이상식(경찰청 정보국장, 대구지방청장, 부산지방청장 역임)회장을 중심으로 작년 3월, 법조계의 중심부인 서초동에 출범하였다.

한국탐정KPD는 참수리경찰학원 대표인 정득권 원장을 대표로, 해송법무법인 최병일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여 운영진을 구성하고 있다. 70여명의 제휴 변호사, 4명의 소속자문변호사, 200명 이상의 전문탐정사를 보유하고있으며 또한 국내 NPL매입매각 및 채권추심이 가능한 대규모의 대한민국 유일의 탐정회사이다.

이상식회장은 “한국탐정KPD는 기존의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탐정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신 트랜드에 맞춘 온오프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원스탑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고품격 탐정회사를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한국탐정KPD는 경찰출신의 탐정사, 프로파일러,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국제범죄, 여성청소년범죄대응 전문가 등 국내 최고, 최다 탐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탐정KPD의 모든 탐정사들은 경찰청 등록 민간자격증인 사립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모든 활동은 변호사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탐정KPD는 법률사건, 기업, 사무지원, 학교폭력 대응, 해외 민원, 여성민원, 부동산, 민사송무, 가사 송무, 기업송무, 노동 송무, 상속, 보험, 이혼, 교통사고, 각종 소송, 등록대행, 인허가 대행, 행정민원처리, 등기 관련 업무, NPL 매입 및 매각, 채권추심, 회사채 발행 등 굉장히 넓은 문야의 상담과 사건해결이 가능하다.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탐정KPD를 찾는 의뢰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의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개개인의 의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득권 대표는 "본격적으로 탐정법이 도입이 되면 탐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한국탐정KPD가 탐정업계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회사가 되기를 기원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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